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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기사승인 2021.04.18  0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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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맹견 소유주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견종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며, 이들의 자견(잡종의 개)도 맹견으로 포함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맹견의 인사사고로 인한 분쟁이 많아진 만큼 맹견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달 말까지 동물등록과 의무보험 가입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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