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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택 의원, 새만금사업법 설명 나서

기사승인 2021.05.12  2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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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촉구'

 

요촌동이통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김주택 의원이 시민들에게 새만금사업법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시의회 김주택 의원이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지난 10일 요촌동을 시작으로 우리시 각 읍면동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주택 의원과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이통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시간을 잠시 빌려 시민들에게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새만금동서도로 관활권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요촌동이통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앞서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은 김주택의원은 "새만금2호방조제의 김제시 관할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2호방조제 내 위치한 새만금동서도로의 관활권 신청을 전북도에 제출했으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으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전북도는 행정구역 지정을 미루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내 임시행정구역 지정'을 위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새만금 최고의 노른자 땅을 눈 뜨고 빼앗기는 셈이다"고 강조하면서, "사즉생의 마음으로 새만금사업법 개정법안을 저지하고 새만금동서도로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읍소했다.

  이 자리에는 요촌동 지역구 김영자 의원이 함께 했으며, 이정자 의원도 참석해 각종 시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김주택 의원은 교월동을 거쳐 시의회와 자세한 일정을 조율한 후 우리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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