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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방조제는 김제꺼, 내측 동서도로는?

기사승인 2021.05.12  2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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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긋한 국회의원과 시장에 눈총
새만금관할권 확보 분발 요구돼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 확보를 이뤄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2호방조제 내측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서는 정치권 이해관계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단결이 시급하다.(관련기사 2·3면)

  지난 2013년 11월 14일 새만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새만금 관할결정기준으로 "김제 연접지구는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시했고,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우리시 관할로 최종 판결하면서 사실상 2호 방조제를 둘러싼 3개 시군의 영토싸움은 끝났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우리시가 새만금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으나, 군산시의 반대의견서 제출과 군산시의 반발에 따라 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명석한 판단을 해야 할 전북도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조차 무시하고 군산시의 눈치를 보며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이 되고 있다.

  대법원이 새만금 내측 매립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새만금동도로는 당연히 김제관할이 되어야 함에도 군산시와 부안군이 요구했던 일부지역 관할권신청 요구는 문제가 되지 않더니 유독 우리시의 관할 신청에 대해서는 도내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비판 일색이다. 도내 대부분의 언론이 군산시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우리시를 새만금 발목잡기의 원흉으로 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없이 '새만금사업의 완료 시까지 새만금 내부 매립지를 특정 자치단체로 귀속시키지 않고 관할권을 전북도가 가지며, 사무처리를 위한 출장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도청도 뒤질새라 지난 3월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새만금지역 출장소 설치를 추진중이다.

  당연으로 여겨졌던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 조차 발목이 잡히면서 뜻있는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가장 적극 나서고 있는 이는 김제시의회 김주택의원으로 5분발언과 시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부당함을 알리고 정치권과 시민들의 대동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와 김제관할권 확보에 가장 적극 나서야 할 국회의원과 시장의 느긋한 태도에 시민들은 "국회의원과 시장이 송하진 도지사의 눈치를 보느라 김제 발전은 뒷전인 것 아니냐"며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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