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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공직자 14명 중 12명 재산 늘어

기사승인 2021.05.26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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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배시장과 이정자의원만 감소
정형철의원, 17억7천 재산 최고

  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지난 1년간 재산변동 신고 결과, 14명 중 박준배시장과 이정자시의원을 제외한 12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배 시장은 4407만원이 감소했고, 이원택 국회의원은 6758만원 증가, 황영석·나인권 도의원도 각각 3863만원과 4078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됐다. 시의원 10명 중 9명도 재산이 늘었다.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 공직사회의 윤리성을 높이고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산신고는 국회의원은 국회에, 시장과 도의원은 정부에, 시의원은 도에 각각 하고 있으며, 해당 공직자윤리위는 해마다 이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시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정형철의원(17억6994만원)이 기록했고, 가장 적은 의원은 이정자의원(321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11억2688만원의 김주택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10억이상을 유지했다.

  시의원 중 지난 1년간 재산이 1억 이상 증가한 의원은 김영자의장과 김복남의원으로 각각 1억4545만원과 1억1101만원이 증가했다. 또 정형철(4390만원)·오상민(3410만원)·김주택(2938만원)·마선거구 김영자(2209만원)·서백현(1564만원)·이병철(970만원)·박두기(379만원) 의원은 재산이 늘었고, 이정자의원만 355만원 감소했다. 

  김영자의장의 증가요인은 본인과 자녀의 예금증가 및 자녀의 주식 구입 등에 따른 것으로 신고됐다.

  김복남의원은 본인소유 부동산 가액 상승과 단독주택 신축에 따라 재산이 늘었다.

  공직자의 재산을 신고받은 해당 공직자윤리위는 재산신고액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산신고제도 시행 이후 우리시에서는 단 한차례도 적발된 사례가 없어 공직자윤리위의 활동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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