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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및 '새만금동서도로' 관활권 신속히 결정하라!

기사승인 2021.05.28  1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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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지난 1월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활권을 '김제시로 귀속'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리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내 진봉면에서 심포항까지 20.3km 구간인 '새만금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전라북도에 제출했으나, 현재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대법원의 판결 및 지방자치법의 '매립지 준공 전 행정구역 결정신청' 등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법한 요구이며 우리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30여년을 기다려온 새만금간척사업이 최근들어 속도가 붙으면서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자 이전에 없었던 행정구역 관활권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 것 입니다.

  이에 우리는 김제시와 인접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놓고 '김제시 앞은 김제땅', '부안·군산 앞은 각각 부안군과 군산시 땅'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대법원은 우리의 의견을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2호 방조제 내 위치한 '새만금동서도로'의 관활권을 놓고 전라북도는 행정구역 지정을 미루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내 임시행정구역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내 앞으로 호적을 못 올리고 있다는 뜻 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김제시민 여러분!

  논점은 간단합니다. '김제시 땅이니 당연히 김제시가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만금동서도로'를 뺏긴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의 꿈과 희망은 물론 앞으로 우리시에서 자라나는 후손들의 미래는 없을 것이며, 김제시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를 말살하려는 '새만금사업법' 개정법안을 사즉생(死卽生)의 마음으로 저지하고 '새만금동서도로'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힘이 절실합니다.

김제시민의신문 webmaster@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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