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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250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기사승인 2021.07.26  1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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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택·오상민 의원 시정전반 지적과 대안 제시

  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달 18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주택·오상민 의원이 나서 시정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대안도 제시했다.

  △김주택 의원은 새만금사업법 개정 및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과 관련해 3건을 심도있게 질문했다.

  △오상민 의원은 교육분야 예산투자 확대 요구 관련 3건, 전북도유소년축구센터 건립 관련 1건, 아이키우기 좋은 김제를 위한 대안제시 관련 3건, 새만금사업법 개정 및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 신청 관련 1건 등 총 8건을 질문했다.

  박준배 시장은 "지금은 변화와 혁신으로 「정의로 경제도약하는 김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로 시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진실한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하여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자"면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장의 답변이 있은 후, 미지진한 부분에 대해 김주택·오상민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주택 의원의 보충질문에서는 박 시장이 답변을 피하면서 해당국장에게 답변토록 해 김 의원과 충돌했다.

  2명 시의원의 주요질문과 박 시장의 답변을 요약해 싣는다.

김주택 의원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김제시는 언제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했는지 밝히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달라. 새만금사업법 개정이라는 새만금청의 진위가 파악된 후에도 곧바로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달라.

  그간 행정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수차례 반대의견을 피력, 새만금 개발에 집중해야 할 시기임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개정 움직임을 매우 위중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명운동, 시위 등이 허사라고 판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수차례 면담하여 위헌 소지가 있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범시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 전개, 읍면동 순회 설명회 등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11월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 되었고, 2021년 1월 14일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을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에서야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결정 신청을 하게된 경위를 밝혀달라.

  지난해 7월 관련 법률 검토와 새만금개발청 협의 등을 통해 관할 신청을 철저히 준비하였으나 새만금개발청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를 거부했다.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를 위해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이다.

오상민 의원

  -한정된 예산은 적절한 균형 배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되야 함에도 공모사업 위주로 책정하다보니 공모사업이 적은 교육, 환경, 문화 관광분야는 소외되는 불균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 분야 예산을 더 확대 시행할 의향이 있는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지평선 나눔스터디 수혜 대상자 점진적 확대, 방과 후 수업 동지역 재학생 지원 방안,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아이돌봄센터 신청 시 본인 부담이 큰 현실이므로 시에서 지원해줄 의사가 있는지? 돌봄 선생님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전담할 정책을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관내 어린이집은 경영상 문제와 인건비 문제로 교사채용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4대 보험 지원과 장기근속 수당지원에 대한 시책 수립 계획이 있는지?

  아이키우기 좋은 김제를 위한 다형 기준 중위 소득자 예산 추가 지원, 아이돌봄사업 돌보미가 어린이집을 방문, 전담 돌봄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형평성, 중복지원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4대 보험과 장기근속수당 지원 시책 수립에 대해서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운영비 및 인건비 국·도비 보조 이외에도 자체 시비로 장기근속수당을 대신해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과 안정적 시설운영 지원 등 저출산문제 해결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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