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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차 봉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이뤄지기를

기사승인 2021.08.06  1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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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원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늦게나마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동학농민혁명김제유족회가 지난 20일에 전북서부보훈지청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운동 서훈 촉구에 나서고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와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894년 3월에 봉건체제 개혁을 위해 1차 봉기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 수호를 위해서 9월에 2차로 봉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로 마땅히 예우 되어야 한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일제의 국권침탈' 기점을 1895년 을미사변으로 정하고 있다. 1894년에 활동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국가보훈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제의 국권침탈'은 이미 1894년에 벌어진 사실이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조선군의 무장을 해제, 친일내각을 수립하고 국권을 침탈한 시기가 1894년 음력 6월이다. 그런 일본에 항거하여 전봉준은 각지의 충의지사(忠義之士)들에게 봉기를 재촉했고, 호응하지 않는 자를 불충무도(不忠無道)한 자라고 했다. 결국 9월 재봉기의 동학농민혁명 원인은 일제의 국권침탈이다.

  혹자는 동학농민혁명을 삼정문란과 봉건체제에 대한 항쟁으로만 뭉뚱그려서 2차 봉기의 숭고한 뜻을 폐정개혁 성과 안에 가둬놓기도 한다. 전라도 1만여 명 동학 농민이 집회를 열었던 원평장터에서도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제물포로 달려가자"라고 시위군중이 외쳤고, 원평취회 그 시기의 기치도 '척양척왜(斥洋斥倭)'였다. 동학농민혁명 원평집회 참여자들의 항일운동은 고부봉기가 일어나기 훨씬 전 1893년 봄의 일이다.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진정한 명예는 독립유공자 서훈이 이뤄질 때 비로소 회복될 것이다. 그동안 유족이 직접 나서서 서훈을 거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도 여겼으나, 의롭게 살다 가신 선열들의 고귀한 넋과 그 후손들의 참담한 현실이 외롭게 고립돼있는 처지로 마주하게 될 때마다 그 민망함은 기념사업을 하는 관계자로서 매우 죄송하고 송구하다.  

  2004년 동학농민명예회복 특별법으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이름은 찾았으니, 정녕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가 되는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원한다면 이제 정부가 그 격에 맞는 기본예의를 갖추기 바란다.

김제시민의신문 webmaster@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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