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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가능

기사승인 2021.09.09  1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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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을 통하면 된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이계약서와 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인하 등 경제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큰 이점으로 꼽힌다.

  온라인으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수수료가 면제되고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돼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양측에 장점이다.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신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 우리시 내 중개사무소는 29개소이고, 현재까지 80건의 부동산 거래신고가 전자계약으로 체결됐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안심거래 및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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