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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동서도로 관할결정
중분위에 즉각 상정 하라

기사승인 2021.09.27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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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택

김제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은 원고측(군산시·부안군)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2호방조제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기각해 새만금 사업지역 행정구역의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되고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으로 사실상 결정 됐다.

  그런데 군산시가 김제시의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에 대해 언론을 통해 반발 성명을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견강부회이며 행정안전부를 겁박하는 것이다.

  부안군은 환경생태용지 1단계, 관광레저용지 1지구 초입지 등이 준공 되면서 관할결정 신청을 했고, 군산시는 새만금산단 5·6공구가 매립완료 됨에 따라 관할결정 신청할 것이다.

  김제시는 새만금동서도로 준공에 따라 관할결정 신청을 하고자 새만금청에 측량성과도 공유를 요청했음에도 새만금청은 법적 권리를 방해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군산시의 헌법소원 진행중이라는 비논리적 주장으로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전북도는 행정구역 관할결정에 대해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김제시의 입장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휘둘리고 있는 처참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에 김제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협조를 구해 측량성과도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 관할결정 신청을 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군산시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을 통해 성과도를 확보한 후 행안부에 신청했다. 이는 최근 세간의 유행어인 내로남불이자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일 뿐이다.

  또한 김제시가 지방선거 홍보용으로 관할결정을 신청했다는 군산시의 주장은 터무니가 없으며, 군산시의 속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라는 단어가 잊을만하면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분쟁을 야기시켜 이득을 취하려는 군산시 위정자들의 선거 면피용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지난 6월 새만금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간 긴밀한 협조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새만금권역 자치단체간 공동합의를 진행했다.

  누누히 밝히지만 행정구역 관할권 사항은 행정협의회 논의 대상이 아니며 매립지 관할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법적 사항으로서 김제시는 그간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지난 1일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안건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 자리에서도 3개 시군은 행정구역 관련 사항은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럼에도 법을 무시하고 행정협의회로 끌고 가려는 것은 더 큰 분쟁을 야기하고 공동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수상태양광 배분 합의 전 군산시에서 떼를 썼던 행태를 되돌아 보길 바라며 동서도로에 대한 김제시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길 바란다.

  김제시민들은 새만금동서도로에 대해 김제시와 군산시가 직접 행정구역 관할결정 신청을 요청한 상황임으로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관할결정에 대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 법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김제시 새만금동서도로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행정구역 관할이 조속히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제시민의신문 webmaster@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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