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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정의원, 항소심 승소 의원직 유지

기사승인 2021.12.27  1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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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는 불복, 지난 7일 대법원에 상고

  시의원간 불륜의혹으로 시의회에서 제명됐던 고미정의원이 '의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았다.

  고 의원은 지난해 7월 22일 참석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됐으나, 지난해 10월 8일 전주지방법원에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및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지법이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고 의원이 시의회에 복귀할 수 있었으나, 복귀 4개월만인 지난 4월 1일 전주지법은 고 의원이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집행정지 결정도 취소하면서 다시 의원직을 잃었다.

  고 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항소했다. 지난 10월 21일 '제명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다시 시의회에 등원했고, 지난 11월 24일에는 '의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고 의원이 승소하면서 의원직을 되찾았다.

  '의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 의원의 불륜의혹 파장이 컸고, 징계 절차상 하자만으로 제명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관계라 하더라도 고 의원에게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징계 절차를 위반했고, 제명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징계다"고 봤다.

  1심이 법리해석보다는 사회적 파장을 크게 봤다면, 2심은 반대로 사회적 파장보다는 법리해석을 우선한 결과였다.

  시의회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 7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고미정 의원의 의원직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칼자루를 쥐게됐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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