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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새만금은 양보할 수 없는 김제시민의 자존심

기사승인 2021.12.27  1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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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택김제시의회 경제행정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달 23일 새만금동서도로 16.47km에 대해 관활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내용을 공고했다.

  우리가 지난 9월 9일 행정안전부에 공유수면매립지인 새만금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을 신청한지 4개월만이다. 이는 그간 많은 난관에 맞서 우리시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자존심을 지켜낸 사건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한다.

  행안부의 이 같은 결정은 우리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했다는 의미로, 앞선 대법원의 결정 및 판례에 따라 향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우리시 관활로 귀속·결정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해 11월 25일 일반인에게 전면 개통한 동서도로는 총길이 20.3km로 진봉면 심포항에서 새만금 제2호방조제까지 연결된 새만금의 중심 관통로이며 새만금개발청 사업구간(16.47km)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구간(3.87km)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됐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면허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 전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 돼 있다.

  우리시가 지난해 12월 16일 신청한 심포항에서 시작되는 농림축산식품부 구간(3.87km)은 지난 3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이미 심의가 진행중인 반면 새만금개발청 동서도로 구간(16.47km)은 행정관활 결정 신청의 구비서류인 지적측량성과도를 신청 주체인 우리시에 공유 거부하는 등 새만금개발청의 비협조적인 행위로 인해 시민들이 분개한 바 있다.

  여기에 군산시는 우리시의 신청 자체를 막는 언론플레이로 마치 우리시가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몰아가 매우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나마 행정안전부의 이번 판단으로 비록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대법원의 2번에 걸친 판결은 새만금 매립지 결정마다 발생하는 지역갈등을 예방하고자 새만금 전체지역의 구도와 기준을 제시했으며, 앞으로는 전국 매립지와 똑같이 법적 절차에 의해 행정관활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의 비협조는 대법원 판시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의 기초적인 의무 이행마저 저버린 행위이다.

  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새만금 제2호방조제 내·외측은 우리시 관할로 결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새만금지역 내 관할 법적 다툼을 종식시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동서도로 지적측량성과도 공유를 거부하고 지역주민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새만금사업을 완료하는 2050년까지 시·군행정관할 없이 전북도 출장소를 설치하려는 내용으로 위헌적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준비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로는 우리시와 군산시의 새만금 행정관할 다툼으로 인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추진이 늦어진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이는 어불성설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지체는 지난 정부들의 미약한 재정투자와 정치적 악용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아는 엄연한 사실이며, 새만금 제2호방조제 내·외측 지역이 우리시 행정구역으로 결정되는 것에 반발해 군산시가 과거부터 주장해왔던 새만금지역을 하나로 통합 후 향후 흡수하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우리시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고의적으로 방해할 목적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새만금사업으로 갯벌과 어장이 사라져 어민과 주민의 소득감소와 수산업 붕괴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비산먼지 발생 등 30년동안 생활불편 피해를 감내하면서 새만금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해 왔던 우리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그래서 시의회와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및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군산시와 일부 동조자, 갈등을 부추기는 새만금개발청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동에 돌입한 바 있다.

  먼저 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결의문 채택에 이어 지난 6월 29일 김영자 시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전원이 새만금개발청을 항의방문해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와 새만금동서도로 지적측량성과도 공유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같은달 30일부터 지난 8월 9일까지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시의원과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 및 우리시 사회단체의 참여로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와 별도로 6월 7일에는 새만금개발청의 부당한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와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 협조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1만 8천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등 42개 기관에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새만금개발청의 부당한 처사를 알렸다.

  언론사 기고, 국회 국통위원회 국회의원 방문, 읍면동 설명회, 시내 가두캠페인, 국정감사 질의 등 수많은 노력의 결실로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일부 동조자들의 각종 방해에 맞서 새만금동서도로 지적측량성과도를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의 신청서 수용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우리 시민들의 값진 성과물이며 저력이다.

  앞으로 새만금동서도로가 우리시 관할로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우리시의 새만금 몫을 방해하는 세력에 당당히 맞서 승리해야 할 것이며, 새만금 내부개발의 속도감을 높여 그 열매가 우리시 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투자유치와 미래성장 기반이 돼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잘사는 김제를 만들어 가야겠다.

  또한 신항만 등 바닷길을 반드시 열어 수산업의 부활과 해양자원을 확보해 새만금중심도시 김제를 국제 해양 항만도시로 도약시켜 농생명, 해양, 신산업이 어우러진 강한 도시와 시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고 싶다.

김제시민의신문 webmaster@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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