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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정의원에 이어 유진우의원도 제명처분건 승소

기사승인 2022.01.30  18: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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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간 불륜의혹으로 시의회에서 제명됐던 고미정의원에 이어 유진우의원도 '의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나란히 시의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16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유진우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

  유진우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7일 전주지방법원에 제명처분 취소 등의 소를 제기했고, 고미정의원도 다음날인 10월 8일 역시 전주지법에 같은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은 고미정의원 사건이 빨리 진행됐다. 지난해 4월 1일 전주지법은 1심판결에서 고 의원이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지만, 지난해 11월24일 항소심에서는 고의원이 승소하면서 의원직을 되찾았다.

  고미정의원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고 의원의 불륜의혹 파장이 컸고, 징계 절차상 하자만으로 제명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관계라 하더라도 고 의원에게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징계 절차를 위반했고, 제명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징계다"고 봤다.

  1심이 법리해석보다는 사회적 파장을 크게 봤다면, 2심은 반대로 사회적 파장보다는 법리해석을 우선한 결과였다. 이러한 2심의 결과가 유진우의원의 1심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고미정의원의 항소심과 유진우의원의 1심 결과에 불복하고, 각각 상고와 항소를 한 상태다.

  시의회가 상고와 항소를 하면서 두 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미뤄졌지만, 고미정의원은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시의회에 복귀했으나, 유진우의원은 집행정지 신청과 인용 과정을 거쳐야만 시의회 복귀가 가능한 상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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