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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사랑상품권 다음달부터 가맹점 등록 의무화

기사승인 2022.06.20  1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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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의무화가 시행된다.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다음달 1일부터 김제사랑카드 결제가 중단되며,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된 업체에서 결제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시 경제진흥과(540-3993)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김제사랑카드 결제가 중단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등록 의무화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가급적 많은 업체에서 이달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김청진 시민/객원기자 chaneljean@naver.com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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