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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S국장 대기발령

기사승인 2022.08.09  0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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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것과 자신의 관등성명이 적힌 초대장을 배포한 혐의로 전북도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아온 시청 S국장이 지난 1일부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사건의 발단은 S국장의 아들이 청하면에 카페를 개업하면서 시작됐다. 개업을 알리는 초대장에는 점주인 아들의 이름과 함께 S국장의 직위와 이름이 함께 쓰여져 있었고, 이를 받아본 일부 시청 직원들은 자의 혹은 타의로 개업식에 참석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카페의 개업식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인 평일 오후 2시라는 점이다. 근무시간에 업무도 팽개치고 시청에서 멀리 떨어진 청하면까지 찾은 공무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S국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허드렛일을 도았다.

  이날 카페를 찾은 직원들은 별도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감사에서도 이들에 대해 공무원행동강령 중 근무이탈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졌다.

  S국장은 전북도 감사실의 결정에 따라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S국장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 한가지 징계를 받아야 하며, 파면과 해임의 경우 퇴직 이후 연금수령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S국장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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