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동길상인회(회장 김권하)가 화동길 상점가 점포별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마쳤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을 화동길 상점가에서도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점포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개별가맹점 등록이 돼 있으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가맹점에 가입한 화동길 상점가 구역은 금만사거리에서 요촌성당 앞 회전로터리까지이며, 화동길상인회는 지난 2019년 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상인회로 등록됐다.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 여부는 상점 앞에 상품권 사용가능을 알리는 스티커를 확인하거나 점주에게 직접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권하 회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조금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청진 시민/객원기자 chaneljean@naver.com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