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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해야

기사승인 2022.10.10  18: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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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지난 1월 13일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법')의 시행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원년의 해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의회의 기능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감시 기능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지방의회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지역의 정책 결정, 공공 갈등 조정, 민원 청취 및 행정감시자로서 집행부와의 공감대 형성과 정보 공유로 갈등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일 것이다.

  이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임하는 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아울러 의원들의 전문성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돼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개정된 '법'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책임성이 강화됐고 주민 조례 청구요건도 완화되어 주민참여 권한이 확대됐으나 여전히 의회의 인사권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중앙과 집행부의 통제를 받게 되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즉 매월 받는 세비 관련 규정은 '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 행정감시자로서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자치단체장은 연봉제로 평균 1억원 이상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급여제 형태로 지급되며 지난해 17개 광역시와 226개 기초의회의 월정수당 평균은 각각 348만원과 228.5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지난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도 월액 평균 535만으로 공무원 평균 급여 65%와 42.7%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선출직 지방의원의 유급제 보수라고 하기에는 현실성과 자못 동떨어진 수준이다.

  지방의회 의원을 유급화한 취지는 지역발전을 위해 유능한 지역인재를 등용 시키려는 의도로 제도화되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의정비 수준으로 인해 유능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정책개발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다음 달부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내년도 의정비 심사를 위해 전국 226개 자치단체에서 의정비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비 지급 기준은 지역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다.

  지방의원의 보수체계는 의정비로 제도화 되어 있으며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 활동비, 여비로 구성되어 있고, 의정비심의위에서 월정수당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의정비 결정 산정방식까지 제한 규정을 두면서 의정비를 통제하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법에 월 110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해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아직 의정비와 관련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의정비심의위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은 종국에는 의회 기능에 제약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 의정비와 관련된 부분이 개정되지 못한 부분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위원회에서 의정비 책정 권한을 가진다면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향후 지역의 덕망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하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며, 지역발전과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로서 지역발전과 자치입법 및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김제시장애인복지관장 박승택

김제시민의신문 webmaster@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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