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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비 22% 인상

기사승인 2022.12.12  16: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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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 반응은 '싸늘'

  3565만원인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내년부터 22% 인상된 4059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이지만,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지급된다.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씩 연간 최대 1320만원으로 사실상 고정적이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침을 통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초과해서 결정할 경우, 주민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시를 제외한 도내 5개시와 완주·진안·고창·부안군이 주민공청회 또는 여론조사가 필요없는 1.4%인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김제시의정비심의위(위원장 김영달)는 2차회의에서 번거로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감수하면서까지 25%인상으로 의결했고,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의정비의 지나친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자의 주장이 있었지만, 의회의 부탁을 받았거나 동원된 듯한 다수의 방청객들은 25%인상에 힘을 실어줬다.

  공청회 결과는 25%인상 의견이 다수였지만, 시민여론을 의식한 의정비심의위는 난항을 거듭한 끝에 22%인상으로 다수의견을 모으면서 22%인상이 확정됐다.

  이번 인상으로 김제시의원 의정비는 익산·군산·정읍·남원시보다 많고, 도내에서 전주시와 완주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액수다.

  뜻있는 시민들은 월정수당 22%인상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 8대 김제시의회가 의원간의 불륜사건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사게했고, 최근에는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로부터 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시민들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쌀값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눈총이 따갑다.

  시민들은 "지금은 시의회에 대해 의정비 인상이라는 상을 줄 때가 아니라 회초리를 들 때"라면서 "의정비 인상에 앞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동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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