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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김제시의회 김승일·양운엽의원

기사승인 2023.05.04  13: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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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일 -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제안
양운엽 - 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노력

  김승일·양운엽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김승일의원은 우리시의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단상에 오른 김승일의원은 "농촌관광은 최근 농촌 환경, 자연생태계, 생활, 전통문화 등 농촌 특수자원을 활용해 자연과 환경 보호, 힐링과 휴식을 두루 즐기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특히 체험·체류형 농촌관광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실제로 익산시·정읍시·남원시·순창군 등 도내 지자체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등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농업인의 순수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앞선 지 오래로 이제는 농촌지원도 순수 농업 일변도의 지원정책에서 탈피해 농촌체험 프로그램, 농가 민박 등 관련 사업의 활성화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지원 다각화와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물리적 기반 정비보다는 기능 정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발언대 앞에 선 양운엽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운엽의원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사건은 진봉면 새만금수변도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의무를 철저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 및 위험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과 시민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 지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자체장 등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의무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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