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 신청 없이 일괄 30% 감면
지난달부터 올해 말까지 10개월간 하수도 사용료가 30% 감면된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지방 공공요금인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물가안정 및 시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됐다.
하수도를 사용하는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3월 사용료부터 전월 대비 30% 감면된 요금으로 부과되며, 감면액은 총 6억 원 정도 예상된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요금 부과 시 일괄 감면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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