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기소의견으로 사건 검찰송치
요촌동에 위치한 A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로 계속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피해자는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누락 등을 주장하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월 서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ㅈ씨가 노모의 퇴원을 위해 A요양원을 찾았다. 퇴원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ㅈ씨는 평소와 다른 노모의 행동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몸 전체를 살펴본 결과 팔과 다리, 이마, 정수리, 입술 등 몸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멍자국을 확인, 정확한 몸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검진결과 담당의사는 '외부 타격(폭행)에 의한 상처'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차 노모가 약 3주간 머물렀던 A요양원을 찾았다. A요양원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모의 몸에 난 상처는 앞서 입소자 간 몸싸움이 있었고, 세신을 위해 부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멍 자국이 생길 수 있다"면서 폭행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좀처럼 요양원측의 답변을 납득할 수 없었던 ㅈ씨는 전북도 산하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접수를 진행, 요양원으로부터 CCTV자료를 건네받은 경찰은 영상자료 분석결과 마침내 지난달 19일 노인복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A요양원 종사자를 검찰로 송치했고,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해당 요양원에 '주의'처분을 통보했다.
사건의 실체가 조금식 드러나자 요양원 대표는 "직원들의 폭행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동분서주했고, 피해자는 명확하게 합의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경찰이 CCTV를 통해 확보한 증거에는 A요양원 종사자가 노모의 귀를 잡아 뜯고 머리를 쥐어박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같은 CCTV를 가지고 남·녀 입소자가 함께하고 있는 공간에서 별도의 가림막 없이 환복 및 배변용품 등을 교체하는 장면을 포착해 문제삼았지만 "별도의 폭행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건을 접수한 당사자 ㅈ씨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빠졌다"며 경찰과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ㅈ씨는 "사건접수 초기에 요양원 종사자가 노모를 휠체어에 강제로 포박하는 장면이 있는 영상정보를 경찰과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달했다"면서, "신체를 구속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고소인은 휠체어 포박장면이 담긴 영상을 검찰에 추가 제출한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