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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동의 없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협의가 웬 말인가?

기사승인 2022.11.25  1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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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

  새만금개발사업은 경제와 산업, 관광, 농업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국가적 대규모 정책사업인 동시에 전북지역의 미래모습을 만들어 갈 핵심 시책이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새만금사업이 하나 둘 결실을 보게 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구역 지정 및 관할권을 놓고 우리시와 군산시, 부안군 등 관련 자치단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과거 군산시에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월14일 대법원은 새만금1·2호방조제 행정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우리시 행정관할구역으로 결정된 새만금2호방조제 내측지역에 건설된 새만금동서도로의 관할권과 관려해서는 현재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결정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전북도가 주체가 돼 새만금개발사업을 둘러싼 다툼과 분쟁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새만금간척지를 포함한 3개 지자체의 공동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새만금특별자치단체 발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30일 국토교통부 즉 정부는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으로 나뉜 새만금개발지역을 전북도 산하 '통합 새만금 시'로 개편할 계획을 수립해 단기적으로는 전북도 산하 출장소를 만들어서 세 지자체로 나뉜 행정·관리 권한을 합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개편안을 행안부와 협의했으며, 향후 통합 새만금시가 설립돼 운영하는 처사는 지방자치제도 및 새만금사업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새만금사업법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광역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행정구역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 없이 밀어붙이 짬짬이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또한 시의회의 보고나 주민들의 의결 없이 진행된 부분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대법원 판결문 내용에서도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도록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만금 내측 개발사업관할권 관련 행정구역지정 및 '새만금동서도로' 행정구역 지정과 관련해 갈등을 제공한 당사자는 행안부 즉 정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해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기 전에 새만금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 및 제2호방조제 내측에 개발되고 있는 사업과 관런해서는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에 정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우리시로 귀속돼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 간 공청회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관계 공무원, 지방의원들과 충분한 토론회와 설명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용역보고서에 따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새만금 통합시를 만든다'라고 발표한 것은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간 새로운 분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지자체 관할권을 인정해주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지역주민과 지자체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새만금개발이 오랜기간 완료되지 못 한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약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이지 결코 현재 지자체 간 행정구역 분쟁문제로 인해 새만금 개발이 더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행정구역을 우선 지정한 후 지자체장의 주도로 책임있는 개발이 이뤄질 때 주민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제시민의신문 webmaster@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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