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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미래김제시민연대, 동서도로 등 관할결정 촉구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4.06.24  23: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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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및 정기총회 통해 향후 대응방안 논의

  새만금미래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이하 새만금시민연대)가 지난 14일 정기총회에 앞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 관할권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관할결정 안건이 상정돼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총 6번의 심의가 이어졌다.

  강병진 위원장을 비롯한 새만금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의 위치, 내륙과의 연접관계, 해양 접근성에 따라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기준이 확정돼 경계가 확실해졌고, 지난 3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군산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으로 관할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음으로, 중분위에서 하루빨리 관할결정하는 것만이 새만금 매립지를 둘러싼 시·군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병진 위원장은 "군산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면서, 여러 억지 이유를 들어가며 중분위의 결정을 미루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10조원 규모의 기업 유치가 성사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관할결정할 때는 조속 결정을 촉구했으면서, 지금은 동서도로 관할결정을 막기 위해 중분위 결정을 중단시키려는 군산시의 내로남불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끝으로 새만금시민연대는 "전북특자도와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새만금권 통합은 관할권 결정 전에 논의될 수 없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성명성 발표 후 이어진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새만금 분쟁 상황에 대한 대시민 이해도 상승 방안 △새만금특별자치지 관련문제 △인근 전주시와의 통합 제의 등 다양한 주제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자회견 후 새만금시민연대는 정기총회를 통해 '새만금 관할권 확보의 중요성' 등에 대한 회의및 강연과 함께 추후 군산시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새만금시민연대가 동서도로 등 새만금 관할권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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