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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우 전 의원, 제명처분 취소소송 변론종결

기사승인 2024.10.15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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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21일 선고예정

  유진우 전 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소송의 최종변론이 지난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방법원 504호 법정에서 있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3일 임시회를 통해 제적의원 14명 중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유진우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지은 바 있다.

  이후 유진우 전 의원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제명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무효확인 소송과는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의회에 유리한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져 갔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유진우 전 의원은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위법성만 놓고 판단해 달라"면서, "형사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이와는 반대로 시의회에서는 "형사재판이 종결될 때 까지 본안 소송의 판결을 늦춰달라"고 요청하며 맞섰다.

  양측 이야기를 모두 경청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11월 21일 오후 2시 제명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를 예고하면서 변론을 종결지었다.

  한편 유진우 전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징계수위와 우리시 조례가 정한 징계수위의 충돌로 인해 시의회의 제명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의회는 '시민 여론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는 입장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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