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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원정책 확대된다

기사승인 2024.03.12  14: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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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및 청년지원 확대 등

  올해부터 일부 아동지원 관련 정책들이 확대된다. 일부라고는 하지만 확대의 폭과 범위가 넓어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등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은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디딤씨앗통장 및 자립준비 청년 지원 확대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단가 인상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확대 운영 ▲24시간 아동학대 대응 및 위기아동 조기 발견 등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현금 46만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원을, 1세 아동은 47만 5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원의 현금을 합친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안정적인 공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말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민간어린이집 등 5개소가 국공립으로 전환됐다. 또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육아서비스 제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

  △디딤씨앗통장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된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과 가입연령이 올해부터 확대됐다.

  기존 가입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시설입소아동, 기초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 아동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이 추가되며, 가입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자립수당이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1식 8천원에서 9천원으로 1천원 상향됐다.

  △아동 참여형 찾아가는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운영이 확대된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앞둔 우리시는 지난해 46명의 놀이활동가를 양성해 다음달부터 관내 주요 놀이터와 시외권 초등학교 놀이터를 대상으로 주중 방과후와 주말 놀이터를 확대·운영한다.

  끝으로 △24시간 아동학대 대응 및 위기아동 조기 발견 등이다.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신고 24시간 상시 대응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신속하게 개입, 아동맞춤서비스 연계와 학대아동쉼터 입소 등 위기아동에 대한 사전조치에 더욱 무게룰 둘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과 부모 모두 행복한 아이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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