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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3일 유진우의원 거취 결정할 듯

기사승인 2024.04.01  1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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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특위는 최고 수위 제명 의결
석연찮은 결정 놓고 잡음 이어져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

  김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이하 윤리특위)가 최근 각종 구설수에 오르내린 유진우의원(사진)을 제명하기로 지난 20일 의결했다.

  진통이 예상됐던 윤리특위가 법적공방이 진행되고 있고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수위인 '제명'을 의결한데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리특위에 앞선 지난 11일 시의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백용규·이하 자문위)의 권고는 '출석정지'였기 때문이다.

  동료 의원의 징계를 결정해야하는 윤리특위 소속 시의원들은 부담을 느꼈는지, 평소 "자문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자문위 결정인 '출석정지'를 인용하는게 아니라, 한술 더 떠 '제명'으로 결정한데 대한 의아함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자문위가 윤리특위에 권고할 수 있는 징계도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놓고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자문위의 설치 근거와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는 '제명'이 빠진 '출석정지'가 자문위가 결정지을 수 있는 징계수위의 전부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번 사안에 적용되는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현 9대시의회에서 스스로 개정시켰다는 점이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법률의 충돌이나 해석의 다툼이 있을 경우 구속력 있는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이 경우는 상위법에서 자세히 담지 못 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논 것으로 보고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서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인 '출석정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자문위 회의 당시 일부 시의원으로부터 '유진우의원에 대해 제명 권고를 부탁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흘러나왔다"고 밝혔다. 석연치 않은 진행과정의 시발점이다.

  자문위는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적용해 '출석정지'를 권고했으나,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를 놓고 '처음부터 '제명'으로 못 박아 놓고 절차를 끼워 맞춘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또한 자문위 내부에서도 "언론 및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사건의 당사자를 제명은 시켜야 겠는데, 섣불리 동료의원의 옷을 벗기기에 부담감을 느낀 시의회가 자문위를 통해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한다"는 질타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유진우의원은 일부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법적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징계수위이 '제명'은 무리수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공직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됨에 따라 두번이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이다"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뭔가 꺼림직하게 '제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윤리특위, 시의회는 윤리특위의 의결사항을 가지고 오는 3일 임시회를 통해 유진우의원의 징계를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임시회 결과에 따라 유진우의원이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지켜보고 있는 눈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후 진행될 유진우의원에 대한 법적공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제시의회 전경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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