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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비용 3억454만원 넘으면 안돼

기사승인 2024.04.01  17: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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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제한액 공고

  이번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르기 위해 군산김제부안을선거구 후보자가 지출하는 총 비용은 1인당 3억454만26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개시일 전 10일까지로 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122조>의 규정에 의해 인쇄물비·선거사무소설치·연설회 등 법에 의해 규정된 비용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전화설치 및 사용료, 음식물 비용 등을 포함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위와 같이 공고했다.

  선거비용은 1억 + (인구수 ×200원) + (읍면동수 ×200만원)의 산출공식<동법 121조>으로 책정되며, 인구수는 지난해 10월말 인구(김제 8만1578명, 부안 4만9390명, 군산 대야·회현 7912명)를 기준하고, 김제시는 19개 읍면동·부안군은 13개 읍면으로 적용했다.

  4년전 총선비용은 2억1700만원이었으나, 이번총선에서는 13.9%의 물가인상율과 3개 시군의 통합선거구를 감안해 1500만원이 추가됐다.

  이와같은 선거비용을 초과하거나 선관위 신고시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킬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2000년 김제시가 단일선거구였을 당시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1900만원이었으나, 부안군과 합병되고, 군산시의 대야면과 회현면이 같은 선거구에 포함되면서 총선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해 15%이상의 득표자는 전액, 10%이상 득표자는 절반을, 당선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시비로 보전토록 하고 있으며, 10%미만 득표자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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