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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 갈등 해소 속도감 붙나?

기사승인 2024.04.01  1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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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군산시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이유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 주체를 지자체가 아닌 정부에 둔 옛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맞다고 판단, 군산시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이유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구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대한 군산시의 헌법소원청구 사건을 '행정안전부가 신생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는 행자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법률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는 행자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지난 2015년 행자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심의를 거쳐 1호방조제(4.7㎞)는 부안군, 2호방조제(9.9㎞)는 우리시로 관할이 나눠졌다.

  이 결정에 불복한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관할권으로 정하지 않은 조정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납득하지 못 한 군산시는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을 진행했으나 이 역시 기각, 끝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군산시는 헌법소원의 이유로 "구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구역을 변경할 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했는데, 같은 법 4조 3항이 행자부의 결정만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자체의 자치권한 역시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에 임했지만 헌재는 이 같은 군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결정의 이유를 놓고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은 그 해상경계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반면 매립지는 주체와 목적이 명확히 존재한다"면서, "수면의 경계를 매립지의 경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성질 차이를 종합해 보면 신생 매립지는 이전 관활구역과는 연관성이 없고 행자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 지자체가 결정된다"며, "결정 전까지 관련 지자체는 어떠한 자치권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행자부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행안부 권한이 인정되면서 수년간 우리시와 군산시 간 관할권 갈등이 보다 속도감 있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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