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접수

기사승인 2024.04.04  17:49:58

공유
default_news_ad1

- 2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가 진행중이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희망농가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15명이며, 참여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올해 기준 시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소 근무 일수와 휴게·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외국 및 국내 거주 친척(4촌 이내)중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희망자는 수시로 읍면동에 신청 가능하며,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심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참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매칭 작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농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시는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올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302명(공공형 40명, 농가고용 262명)을 배정받은 상태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