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1월 15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해제됐던 용지면이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또 다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용지면은 기존 면 내의 약국과 병원이 1개소씩 개설돼 있었으나 지난 5일 약국 폐업(구암약국)으로 인해 약사법 제23조 제3항(의약품 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다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돌아갔다.
이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재지정 된 용지면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용지보건지소(용지면 용지로 475)와 한독의원(용지면 황토로 752)에서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추후 약국이 개설되면 곧바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취소되고, 기존처럼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전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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