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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불법주정차 신고 오픈채팅방 시범운영

기사승인 2024.04.04  1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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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의 주정차 불편 민원처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시범 운영중이다.

  시는 지난 1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도출된 사업 중 하나인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주차 신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카카오톡에 개설된 '개인형이동장치 불편신고 서비스' 오픈채팅방은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무단주차된 전동킥보드 및 공유자전거 발견시 채팅방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단,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 단속 대상이어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뒤 발견 일시, 대상 위치, 현장 사진을 올리면 개인형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신고사항을 전달받아 수거 조치할 계획이다. 이후 처리 결과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고지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 불편 신고 서비스 시범 운영을 통해 기존의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한 신고 처리 기간보다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도에 무단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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