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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사승인 2024.04.04  1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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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예정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승합) 보급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보급사업 물량은 전기승용 150대, 전기화물 138대, 전기승합 1대로 총 289대 이다. 지원금액은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포함해 1대당 최대 전기승용 1390만원, 전기화물 2137만원, 전기승합(중형) 8500만원 범위 내에서 차종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전기택시의 경우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30% ▲택배용 전기화물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30%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폐차 후 전기화물차 구매 시 5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국비 지원액의 20% 등 추가보조금 혜택도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우리시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관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접수는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이동준 시민/객원기자 ldj9485@hanmail.net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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