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의결
시의회가 지난 3일 제277회 임시회를 갖고 안건으로 상정된 '유진우 의원(사진)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유 의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적용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이날 임시회에서 시의회 의원 13명(징계 대상자 제외) 전원은 제명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표결한 결과 제적의원 14명 중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유진우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지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명안 의결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 유진우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단 유 의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도중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회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건물 전체를 봉쇄함에 따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김영자 의장은 제명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 뿐이라며, 김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있어 진정으로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