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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축제제전위 파행 운영

기사승인 2024.05.09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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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무시한 채 총회 강행
임원 선출 안건 통과 시켜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지난해 지평선축제 불꽃놀이의 한 장면)

  사단법인 김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가 정관을 위배한 채 총회를 강행, 주요안건을 의결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관계부서 조차 수수방관해 문제가 심각하다.

  제전위 2대 이재희위원장의 임기는 지난 1월 14일 만료되는 상황이었고, 3대 위원장 후보 모집을 위해 제전위는 지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공개모집공고를 냈으나, 이재희위원장만 단독으로 응모했다. 이에 제전위는 지난 1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재희 위원장의 연임을 의결한 바 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친 이재희위원장은 제전위 정관(13조 1항)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위원장 자격을 얻는다.

  제전위는 △제전위원장 선출의 건과 △2023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 보고 △2023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보고 △2024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 보고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을 위해 지난 2월 21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정기총회를 소집했다.

  제전위 정관 22조(의결정족수)를 보면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는 908명의 회원 중 2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이 되려면 최소 455명이 참석해야 총회 성립여건이 됨에도 의결정족수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의장은 정관을 무시한 채 참석자들의 양해를 얻은 후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을 하고 총회를 강행해 버렸다. 재적회원 과반수가 아니라 4분의 1도 되지 않는 회원들로 제전위원장 선출의 건 및 보고 안건과 올해 예산안 등도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제전위 관계자는 "의결정족수 미달을 인정한다"면서 "하필 총회 당일 날씨가 고르지 못해 참석율이 적었고 일부 회원들은 집행부에 위임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총회가 끝난 지 2달이 넘게 지났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청 관계부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한통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제전위 정관 13조 3항에는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전임 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1월 14일 만료되므로 3월 14일 이내에 새로운 임원선출을 했어야 한다. 지난 2월 21일 총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성립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즉시 다시 총회를 소집하는게 옳았음에도 총회 개최시기까지 놓쳐버리면서 또 다시 정관을 위배하게 되는 상황까지 자초했다.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마저 허비 해버린 것이다.

  제전위와 시가 기본마저 지키지 못한 채 지평선축제를 연다면 과연 지평선축제가 우리시의 자랑일지 의문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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