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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이 빚은 대참사, 주민들 뿔났다

기사승인 2017.08.15  17: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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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동-식품공장 인근에 똥공장 절대안돼
공덕면-축사 포화상태에도 신축허가 강행

  우리시 곳곳에서 가축분뇨에 관련한 각종 민원과 갈등이 화수분처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제 역활을 다 할까 기대했던 시는 역시나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채 묵묵히 이들의 의중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나아가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 적극성의 띄지 않은채 오히려 복합민원처리의 폐단을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 전임자 핑계를 대는가 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키를 쥐고 있던 당시 담당 공무원은 공교롭게도 민원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 즈음 장기간 병가를 내고 자리를 비워 적잖은 비난이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리시의 키워드는 '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똥'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해당마을 주민들은 찌는 듯한 폭염에 맞서 연일 비지땀을 훔치며 '똥'을 막아내려는 움직임이 분주한데도 관련부서는 도무지 요지부동이다.

  '똥'이 빚은 대표적인 갈등 양상은 크게 오정동 216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자원순화시설'과 공덕면 중촌마을 인근 '축사 신축문제'로 나눌 수 있다.

  오정동 216번지 일원에 들어설 '자원순화시설'은 대지면적4985㎡(약1511평)에 연면적908.26㎡(약275평), 4개의 동에서 분뇨를 저장해 등 각종 자원을 재생산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달 9일 ㅅ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신축허가가 승인됐다.

  최초 해당지역 인근마을 주민들은 신축허가에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사업예정부지 인근에 식품업체(삼익유가공, 엄지식품, 태송 등)가 있고 인근 마을에 악취 등의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는 골조로 자원순화관련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시에 접수했다.

  이 당시 시의 답변은 "사업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결과적으로는 순진한 오정동 인근마을 주민들은 공신력을 보장받는 시의 이같은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결국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격이 됐다.

  실제 해당부지에 '자원순화시설'이 들어옴으로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마을은 신흥·우산마을을 제외하고도 5~6곳이 존재함에도 시는 신흥·우산마을 주민 일부(인근마을 주민 400여명 중 신흥마을 30여명, 우산마을 20여명)가 찬성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와 식품공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자원순화시설'을 허가한 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허가로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해당시설은 사후신고 대상임으로 시설물이 없어 현재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역구 시의원들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자원순화시설'을 막겠다고 나서고는 있지만 앞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은 마을주민들이 시의원들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할지 또한 의문이다.

  '똥공장'에 대한 신축허가가 슬그머니 진행되는 사이 공덕면 중촌마을 인근에서는 축사 신축문제를 놓고 마을주민들과 농장주 간 팽팽한 기싸움이 한창이다.

  해당 축사는 대지면적 1565㎡(약474평), 연면적 720㎡(약218평) 1동과 대지면적 1702㎡(약516평), 연면적 960㎡(약291평) 1동 규모로 지난해 1월 당초 허가사항을 위반해 축사 신축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5월 해당부지의 토지측량이 실시되고 이달 초 축사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되자 마을주민들이 현장 진출입로를 막아가면서까지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중촌마을은 인근 18개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매일같이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을 인근에 이렇게 많은 축사가 있음에도 신축허가가 승인된 배경이 궁금해 시 해당부서를 찾았지만 "전임자가 허가한 사항이라 자세한 답변이 힘들다"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말과 함께 이번에도 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허가로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있다.

  공교롭게도 문제의 '전임자'는 지난 7일자로 외각으로 발령이 난 상태이며, 발령 전 병가를 낸 후 한번 더 휴직을 연기해 다음달 7일 복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내세우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로는 신축되는 축사와 마을 간 거리에 대한 규정이다.

  시는 "공덕면 중촌마을과 상서마을이 문제가 되는 축사에서 각각 600m와 450m 정도 이격이 됐으므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250m를 벗어나 문제될 것이 없다"지만 마을주민들은 "축사 인근(200~300m)에 사람이 상주하며 연 2만포기의 배추와 16톤 가량의 식품을 가공하는 '향토산업마을'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농장주가 조례를 교묘히 악용해 신축 허가를 받았다"고 맞서고 있다.

  중촌마을 주민들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 중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규정을 놓고 "해당 농장주가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유령인구였다"는 주장이다.

  의문사항은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허용총량)를 정해 관리하는 제도로서 배출한도 초과시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 대규모(아파트 등) 건축사업의 허가·승인이 제한되며, 제한 기간 동안 우리시 내 모든 개발사업은 불가하다.

  쉽게말해 한우 2천마리를 기르는 축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오리·닭 등 가금류 22만마리의 오염물질과 맞먹고 있으며, 하루 1천톤의 폐수를 방출하는 공장 10개와 동일한 수치로 볼 수 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하면 축사를 신축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우리시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시는 지난해 축사신축 14개와 증축 19개에 비해 올해에만 벌써 38개의 신축허가와 47개의 증축허가를 승인했다.

  정부 시책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양성화 하기 위해 늘어난 수치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축사로 운영되지 않았던 곳의 신축허가는 매우 파격적이며 이례적이다.

  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해당마을 주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해결은 고사하더라도 최소한 중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시민들이 기꺼이 세금을 내는 이유이며, 이들이 한여름 뙤약볕 아래 두 눈을 부릅뜨고 시를 지켜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원순화시설' 입지예정 부지. 이 부지 인근에는 식품가공공장이 즐비하고 있다.
중촌마을에 축사가 신축되자 마을주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길을 가로막고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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