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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사승인 2017.12.11  00: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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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오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동안 시는 체납자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급여·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관련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체납자의 재산·급여·예금 등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고장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며,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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