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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에 잠겨있다면..?"

기사승인 2018.02.11  23: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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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김제소방서(서장 강원석)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최근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된 건물) 등이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 지급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됐으나, 우리시에서는 단 1건의 신고도 없었다. 이는 홍보부족과 상호간 체면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114건에 대해 총 57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과태료는 122건에 대해 2675만원을 부과했다.

  방호구조과 설동욱 과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면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해식 시민/객원기자 soso1399@hanmail.net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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