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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골제 입장료 징수 신중해야"

기사승인 2018.03.26  1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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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다음달 1일부터 유료화 예정
입장료로 인건비 충당 못할 수도

시가 다음달 1일부터 벽골제의 입장료를 징수하기로 했으나, 입장료 수입으로 매표 관련 근무자 인건비 조차 충당하지 못할 수 있으며, 방문객 감소로 인한 인근업체의 매출 감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벽골제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징수를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조례에 의하면 입장료 면제 대상은 △김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과 장애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장애인을 동반한 1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단체관람객의 안내하는 관광종사원 △관광지에 유물 또는 자료를 기증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 외에는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 개인 1천원, 단체 500원 △청소년 및 학생(13세 이상 19세 이하)·군경은 개인 2천원, 단체 1500원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는 개인 3천원, 단체 2천원을 받는다. 여기서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표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정했으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벽골제 입장의 유료화를 위해서는 청원경찰 2명과 공무직 4명을 추가로 써야한다. 이들의 인건비가 대략 연간 1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매년 인상될 것으로 감안하면, 과연 입장료로 이들의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입장료 징수로 인해 외지 방문객이 줄어들 경우에는 기존에 입주해 있는 식당이나, 주막, 찻집, 체험장, 농산물매장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인건비 1억5천만원과 매표소 운영비, 입장권 인쇄비 등을 포함시켜 연간 휴장일을 제외한 310일로 나누면 매일 50만원 이상의 입장수익을 올려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주변 매출을 무시한다해도 매일 평균 타지에서 방문하는 200명 이상의 유료입장객이 있어야 겨우 타산이 맞는다.

  김제시민 빼고, 노인과 유치원생 빼고, 각종 사유로 빼면 과연 하루에 몇명이나 유료입장을 할 지 의문이며, 입장료 3천원을 내고 들어 올 만큼 벽골제가 볼거리와 편의시설은 갖추었는지도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시는 벽골제의 유료화를 위해 지난해 시비 2억6천만원을 들여 벽골제 둘레에 담장까지 설치했다.

  벽골제 입장료 징수로 인해 오히려 우리시 재정부담 가중과 함께 벽골제 입주업체의 매출을 감소시키며, 혹 떼려다가 거꾸로 혹을 붙여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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