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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특집-전북교육감 후보에게 듣는다

기사승인 2018.05.11  1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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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고, 독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고자 지역주간신문·인터넷언론사·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입니다. 지역을 홀대·차별하는 사회제도, 지역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부분의 관행을 없애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김제시민의신문을 비롯해 ▲부안독립신문 ▲진안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참소리 ▲무주신문창간준비위원회까지 총 7개의 지역언론과 언론시민사회단체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다뤄야 할 교육 정책 현안들이 많지만 일부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6.13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지역교육 현안들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전북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각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려 합니다. 후보자 답변은 지면 관계상 가나다순으로 보도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번호에는 김승환·서거석·유광찬·이미영예비후보 답변을 싣고, 다음호에는 이재경·천호성·황호진예비후보의 답변을 보도합니다.


정책질의문

  1.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철학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벌과 스펙이 아닌 분야별 능력이 존중받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고, 요구 또한 있다. 이에 따라 교육도 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 중심, 개인의 타고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또 현재 전라북도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아가야한다고 보는지?

  2. 학교의 자율성,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3. 현행 교장승진임명제도는 학생들에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을 상명하복, 권위주의에 짓눌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교장임명제도 등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개혁방안이 있는가?

  4. 학교와 지역간 협력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5.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견해는?

김승환 예비후보

질문1 답변

  전북교육청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은 첫째, 삶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익히고 실천하는 교육, 둘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 셋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교육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원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학력을 습득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혁신,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구회와 전문적 학습동아리 지원 등은 혁신교육의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 특히 혁신학교 정책과 선진국과의 혁신교육교류를 통해 이런 흐름에 대처해 왔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배움의 즐거움이 살아있고, 질문을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현재 학교 현장이 갖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교원들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문서 경감이나 교무실무사 배치를 통해 행정업무 최적화를 꾀여 왔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이 완료되는 대로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의 권한을 배분하여 학교자치의 토대를 더욱 다지겠다.


질문2 답변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가를 보장하도록 법률 개정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학교자치 활성화지원단을 꾸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학교자치기구들이 법제화될 때까지 각 주체들의 자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인권은 인류공동체가 지켜내야 할 가치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과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고,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에서 존중·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며,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학생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써 존중받으며,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법을 삶 속에서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인권위원회 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사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권위는 존중의 산물이며 신뢰의 다른 말이다. 권위를 상실한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없듯이 교사의 권위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된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세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공격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나아가 수업과 평가에서의 자율성과 권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폭언, 성희롱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원권익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와 심리치유를 병행할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상시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질문3 답변

  교장자격연수 대상자의 검증 절차(공개검증, 면접고사)를 마련하겠다. 전북교육청은 이미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에 이와 같은 검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교장자격연수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교장자격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유능한 교원이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도를 개선하겠다. 내부형 공모교장 제한 비율 폐지와, 공모교장의 교장임기 산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겠다. 특히 공모교장 임기 만료 후에는 공모교장으로 재임용 없이 임용 전 직위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교장 중임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 동료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개 검증 절차를 마련하겠다. 모니터링 및 공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소명자료를 받은 후 현장 실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겠다.


질문4 답변

  지역을 학생들이 사는 마을(지역사회)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 규정할 때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는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지역의 교육자원을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교육과정위원회에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담아내도록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진로교육, 방과후활동, 돌봄과 공공 복지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와 교육청에 협력업무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과거처럼 교육에 대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은 학생의 풍요로운 미래의 삶을 중심으로 동반자 관계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질문5 답변

  작은 학교를 행·재정적 효율성이란 이유로 통폐합하는 것은 헌법(제31조제1항)과 교육기본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특히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농어촌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다수 지역의 경제 기반과 공동체를 붕괴시킬 위험성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전북의 정치사회적 위상이 추락될 것이다.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의 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하며, 학생·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겪는 갈등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효율성 명분 역시 불분명 하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다수의 작은학교에서 놀랄 만한 교육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전북도민과 교육가족들도 농어촌 작은 학교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 통폐합 문제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교육적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거석 예비후보


질문1 답변

  첫째 우선 교육은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북과 같이 도세가 약하고 빈곤 아동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교육은 유일한 희망이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교육이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 그것이 교육입도론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둘째, 교육은 정신과 육체의 단련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철을 단련시키기 위해 한번은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학교는 힘들더라도 학생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역량이든 창의성이든 미래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초·중·고 시기에 시키는 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기본과 기초학력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짧은 행복이 긴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셋째, 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의 구심체여야 한다. 지난 8년간 전북교육은 교육감의 철학과 교육관을 실험하는 기간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교육감이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동안에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학력저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8년간 특교 예산을 받지 못해 학생들이 받은 손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았다. 교육감의 치적이라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는 치욕이 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교사들이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고 보람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꼭 배워야 할 것을 배우며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전북도민이 교육감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다. 그동안 도민들이 애타게 보고 싶어했던 전북교육의 모습들이다. 교육은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행착오는 되풀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질문2 답변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자주적 결정과 실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주어진 역할을 잘 인지하고, 상대방의 역할도 존중해 가며, 자기책임을 다하도록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가는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직원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무회의 활성화 및 민주적 운영'으로 일부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닌 집단사고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학생회는 '학생회의 활성화 및 자치역량 배양'을 통한 자기관리역량, 공동체역량, 의사소통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학교와 가정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인권 경시 문화를 추방하고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 풍토 위에 인권신장 환경조성, 인권 교육, 학생회의 활성화를 통한 실천 의지 제고 등으로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실천해 가려는 과정이 중요하다.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교사의 권리가 무시당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로 가기 때문이다. 교사가 전문가로서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 및 교사 인권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교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다수의 학생에게 손해를 끼치는 소수 학생의 수업방해 행위는 철저히 근절되어야 하며, 각자의 자율적인 행동은 존중하되, 책임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자율성,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보장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일반학교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질문3 답변

  어느 제도를 막론하고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본다. 현행 교장 승진제도는 오랜 기간을 두고 발전되어온 제도이다.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부작용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보다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 때문에 파생된 측면도 있지만, 민주적인 학교 운영 풍토의 정착으로 교장의 권위주의 문화는 상당한 수준 불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장 승진제도도 어느 한 제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행 승진제도를 유지하면서 공모제를 도입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반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초빙형, 교육경력 15년이 되면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서 시행할 수 있는 내부형(교장 자격 미소지자 수는 내부형 신청교의 50%) 제도를 시행해 가면서 승진제, 공모제 공히 교장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부형 무자격 등의 비율은 시행해 가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유능한 교사가 평소에 학교 일에 적극적이면서 공모제를 통해 교장에 임용되고, 학교구성원의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4 답변

  첫째 교육협력정부(전북 에듀 거버넌스) 구성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자치시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의 업무협조 방식에서 탈피해 학교, 교육청과 자치단체, 공기업 및 공사, 시민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전북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에듀 거버넌스는 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시작으로 그 범위를 공사와 공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해 나가면 될 것이다.
  둘째 마을과 학교의 만남, 마을학교 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역-학교-교육청과 연계한 '마을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밀착형 테마 프로그램(임실 치즈마을체험, 순창 고추장마을, 익산 마한·백제문화유산 등)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유휴 공간에 학교 밖 청소년 문화카페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교육문화회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겠다.
  셋째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학교교육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공존해야 한다. '손주·손녀 등하교길 안전 어르신 도우미 사업' 추진으로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학교 시설관리를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자활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전북교육의 변천사와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전북교육 관련 역사적 자료를 보존 할 수 있는 전북교육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제공 및 재원 부담에 지자체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질문5 답변

  농어촌학교의 소규모화와 피폐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학령인구의 감소와 농어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으로 갈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견지해왔으며, 3683개의 학교를 통폐합했다. 전북도의 경우도 322개교의 학교가 이미 폐교되었다. 정부의 조정된 통폐합 권고기준에 의하면, 전북의 46%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소규모학교 폐교는 지역사회의 소멸을 초래하며, 인구감소를 부채질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권고안에 적극 반대한다.
  정부의 일괄적인 통폐합기준과 학교총량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하여 통폐합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교육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소규모학교의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학생의 교육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구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통폐합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유광찬 예비후보


질문1 답변

  전북도교육청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교육 철학은 첫째 모든 교육과정과 정책은 학생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각자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도와주는 꿈꽃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학생 교육을 위해 전북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단순한 지식의 주입, 지식의 평가, 학벌과 스펙만으로는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도 없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수도 없다. 따라서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능력과 희망에 따라 학생들이 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유광찬 후보가 주장하는 꿈을 꽃피우는 교육(꿈꽃교육)의 기본 철학이다. 아울러 각 지역의 인프라와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지역인재를 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라북도교육의 문제점은 교육감이 책임지는 유·초·중·고 교육과 관련이 없는 농대교수, 법대교수 출신이 교육감을 맡으면서 헌법논리를 앞세우고 진영논리를 앞세워 불통과 독선의 행정을 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진영논리에 의해 혁신학교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생성된 5대 적폐 때문에 학교 현장은 갈등과 대립이 심해진 상태다. 학교혁신과 교육혁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동안 전북교육청은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 때문에 전북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혁신학교 5대 적폐는 첫째 예산 지원상의 심각한 불평등. 둘째 업무보조원 인력 지원의 불평등. 셋째 동일교 최대 10년까지 근속을 허용한 인사의 불공정. 넷째 혁신학교만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준 심각한 학교 불평등. 다섯째는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킨 점이다.
  이는 반드시 청산되고 개선되어야 할 우선 과제로 교육감이 되면, 헌법 제34조에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여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학교 볼평등 정책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모든 학교·학생·학부모·교직원이 평등한 행복학교 정책을 펼치겠다.


질문2 답변

  교육청은 겉으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과도한 지시와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의 인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찬가지로 교권 또한 학생인권과 동등하게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센터가 있듯이 교권조례 제정과 교권지원센터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운영되고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질문3 답변

  교장승진 임명제도가 상명하복, 권위주의에 짓눌리게 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교장은 학생지도 경험을 비롯하여 농어촌학교 근무, 부장교사 경험, 연구 활동 등 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무자격교장공모제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15년 경력이면 누구나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학교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현재 교감은 경력 20년에 교감자격이 필요하고, 교장은 경력 25년에 교장자격이 필요한데, 교사가 아무런 자격도 없이 15년 이상이면 교장이 된다는 것은 교육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자격 교장의 선발은 교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중에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다양한 경험을 가졌지만, 승진 기회를 놓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력 25년이면 보통 50세도 되지 않는다. 경력 15년이면 40세도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교장이 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젊은 교사, 경험이 부족한 교사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또 다른 적폐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게 무자격 교장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교장승진 임명도 구시대적인 생각을 청산하고 제대로 된 철학과 능력을 가진 교장을 임명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심도있게 진행하여 교장으로서 적격자만을 승진 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질문4 답변

  학교는 지역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역 또한 학교를 떠나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학생들은 지역의 주민이고 미래의 지역사회 주역이 될 사람들이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 간에는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사업을 발굴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마을학교, 마을교육 공동체, 지역의 인력을 교육에 참여시키는 방법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별 주민 참여 교육정책협의회는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 발전방안 등을 잘 아는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여 그 지역의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인재를 기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질문5 답변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무조건 통폐합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 교육부의 기준처럼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통폐합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를 없앰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은 더 나빠지고, 저 출산에도 크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동일면 지역에 학교가 있고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학부모와 주민, 그리고 지역별 주민 참여 교육정책협의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통폐합 문제도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동일한 면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3개 이상 있다면, 협의를 통해 1개 학교 정도는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3개 학교가 모두 소규모여서 학생들의 정상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많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월등하게 많을 때,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학부모와 주민들이 찬성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다고 본다.

이미영 예비후보


질문1 답변

  1) 사람 존중의 교육
  최근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과거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시대를 넘어 변화된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 교육의 현실은 아직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다. 학생을 교육 받을 권리의 주체로 보지 못하고 통제와 보호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구태의 교육방식이 여전하다.
  이에 선거 연령을 16세로 과감히 내려 정치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운영과 교육의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시장경제의 효율성만 강조되는 시장 중심의 인간형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사람이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이러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교육과 생활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2) 상호 존중의 교육
  지난 촛불혁명에서 보았듯이 시민들의 권리 의식은 '대통령을 탄핵' 할 만큼 정치적으로 성숙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영향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졌고, 권리의식 역시 배타적인 성향이 강화 되었다. 즉 개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것과 상대방과 공동체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마치 상호 배타적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권리의 대립이 아니라 권리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이들은 보고 자란다'는 말처럼 아이들은 삐뚤어진 사회를 보고자라고, 부모세대의 갈등과 대립을 보고자란다. 역으로 부모세대는 아이들을 보고 느끼고 배우기도 한다. 때문에 학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어울려 사는 상호존중의 교육으로 우리사회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한다.
  3) 현장중심의 교육
  우리사회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풍토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강한 정부, 강한 교육감이 개혁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교현장에 맞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교육 주체가 바로서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이 정책을 수행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리먹이는 방식의 정책은 그저 또 하나의 귀찮은 일이 되기 쉽다. 학교 현장은 다양한 아이들의 꿈이 피어나고 갈등하고 부딪히며 성장하는 그야말로 드라마와 같은 삶의 현장이다.
  그러한 아이들과 생활하는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청은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담고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장이 답이다."
  학교현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원리는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학생들의 행복이 교사와 학부모의 행복'이 되고 '행복한 교사에게서 행복한 학생이 나온다.'는 명제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의 잣대나 사회적 편견이 교육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국정교과서 시행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치열한 입시 경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장의 논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는 미래를 준비 할 수 없다. 교육은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함께해야할 책무이다. 때문에 교육은 '배타적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며 '현장과 사랑의 소통'이다.


질문2 답변

  -지역 교육자치 분권 보장
  학교의 자율성은 지역사회의 자치와 함께 가야 한다. 이제까지 지방자치가 그랬듯이 학교의 자율성 문제를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정도의 자율성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자치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가 학교의 자율성을 질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때문에 '지역교육장 주민참여 선출제'를 통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과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 학생, 교사, 학부모가 단위 학교로부터 지역교육까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자치 분권을 보장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전북교육인권조례 확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교사의 인권과 대립되는 것처럼 인식되어왔고, 교육청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으로 교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왔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에서 배타적을 작동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상황이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전북교육인권조례'로 확대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질문3 답변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승진 중심 교직문화 개선
  우선 학교장 승진·임명 제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단순히 교원의 승진·임명제도로 보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다. 학교를 어떻게 변화 시킬 것인지, 아이들의 행복감을 높이고 실력을 높여나가는 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교장은 학교의 관리자이자, 대표자이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책임자이다. 그러나 이런 책무보다는 교원들의 승진 경쟁의 자리로 인식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교사가 교장을 맡을 기회를 늘려서 학교혁신과 민주적 학교운영, 학교 자율성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현행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자격보다 실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도입 취지를 살리려는 제도로, 폐쇄적인 승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교장 공모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에 어떤 교장이 필요한지 학교 구성원들이 다양한 경로로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심사와 면접 등 공모 과정에도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면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질문4 답변

  -지역교육장 주민선출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교육은 지역을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아이들을 향한 마음은 모두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 그 자체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역할이 크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교육장 주민참여선출제'를 통해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학교교육과 연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을 중심으로 지역교육의 비전을 세워야한다. 권위주의적이고 상명하달식 교육장 임명제를 확 바꾸어야 한다.
  -학교시설 개방 지역공동체 중심지로
  학교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학교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한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하드웨어)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예·예술과 각종 주민회의, 행사 등이 어우러짐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사람의 결합(소프트웨어)의 의미를 말한다.
  -전북형 인재 양성
  또한 학교는 전북의 아픔에 공감하고 지역차별의 벽을 넘어설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이른바 일류대 출신, 서울에서 성공한 사람을 인재라고 했지만 대부분 지역을 모르고 자신을 길러줬던 고향을 외면한다. 이제 전북교육은 '전북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겪어야 할 호남 차별의 역사를 똑바로 교육하고 지역과 함께 살아 갈 미래를 가르쳐야 한다.
  -진로진학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진로·진학 지도는 학교 혼자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지역의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로·진학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기관과 기업 등이 참여하여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역문예체 네트워크 형성
  이를 위해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문예체 활동 네트워크 형성 ▲지역역사 교육 ▲지역 봉사 동아리 지원육성 ▲학생 협동조합 창업지원 ▲지역 청소년 동아리 지원 육성 ▲청소년 단체 활동 지원 ▲지역 직업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전국 장학재단 정보 연계 관리 ▲장학 혜택 확대와 '전북형인재 육성' ▲방과 후 교실·돌봄 등에 대해 지역사회 기관과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협력 할 수 있는 지역 교육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질문5 답변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1982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이미 327개교가 사라졌으며, 2016년에는 관할지역 학생 수 3천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한다는 교육부의 정책이 발표됐다가 전국적인 반발을 사면서 철회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었다. 이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기준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 내부의 책임도 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매우 한정되고 소극적인데다, 지역특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전혀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통·폐합의 대상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교육적 차원의 논의 필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문제는 지역 내부의 자구적인 노력을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이 불가할 경우 효율성 차원의 통폐합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의 통폐합의 논의가 필요하다.
  -농산어촌 특성 살린 학교전환 적극 모색
  이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학교 지키기' 차원을 넘어 '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를 통해 학생과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무조건적인 통폐합은 반대한다. 예를 들어 농산어촌학교의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학교, 특성화학교, 미래학교 설립을 적극 모색할 것이며 에너지자립학교나 발효고등학교 설립 추진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각 면단위에 최소 1개 중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행정구역 중심에서 생활권역 중심의 통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방안이 있다. 꼭 폐교가 아닌 병설학교 등도 검토하겠다. 또한 빈 학교는 바로 폐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유아들의 체험학습과 교육, 문화 학습장으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교육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김제시민의신문 webmaster@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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