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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인연금 인상

기사승인 2018.09.28  18: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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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기존 단독가구 월 최대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33만5920원이 지급됐으나 이달부터 단독가구는 월 최대 25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0만원까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이고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이동통신 감면 혜택도 실시된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최대 1만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청구 이용료가 2만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 감면신청은 수급자 명의로 이용 중인 해당 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우리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달 기준 2만835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5156명 중 82.82%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에 도입해 장애로 근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은 지난 4월 20만9960원에 이어 25만원으로 인상됐다.

  지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천원 이하의 대상자로,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가 1급, 2급, 3급 중 또 다른 장애를 가진 대상이 해당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과 장애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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