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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임종백 비서실장 16일 선고

기사승인 2018.11.15  13: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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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시장 선거캠프 도덕적 비난 피하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공동피고인 임종백 비서실장과 박준배 시장 선거캠프 인물인 김씨와 최씨의 선고공판(제1형사부)이 16일(금)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9월 14일 전주지방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지 꼬박 63일 만이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9월 18일 3명의 공동피고인들에게 각각 공소장부본을 송달하고 지난달 10일 오전 11시 2호법정에서 첫 공판을 개시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계속된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김씨·이씨)에 대한 심문과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이 모두 종결됐다.

  선고공판이 16일로 확정된 가운데 담당검사는 임종백 비서실장 600만원, 최씨 200만원, 김씨 1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박 시장에 대한 수사(공직선거법위반혐의)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선고 결과에 따라 박 시장의 추후 입지를 예측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검사가 구형한 만큼의 벌금형이 이들에게 선고된다 해도 박 시장과 임종백 비서실장의 직무가 정지된다거나 직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박 시장과 선거에 개입한 인물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충실한 박 시장의 사람으로 알려진 김씨는 최근 박 시장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까지 별정직으로 채용하려던 인물들 중 한명으로 전해지면서 박 시장의 별정직 채용이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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