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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이용해 부당이득 챙겨

기사승인 2018.12.10  0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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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시에 ㅇ씨 '정직' 요구

  감사원이 지난 2일 ㅇ씨에 대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6일 제보자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란 제목으로 제출한 감사제보내용을 1차 서면검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관계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확인돼 관련자의 책임을 규명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씨는 지난 2015년 5월 A씨로부터 "김제시에 사방댐 공사가 시행중이니 하류지역에도 사방댐 설치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ㅇ씨는 같은달 30일 사방댐 설치사업 신청 예정지의 토지를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매수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6월 초순 부하직원에게 자신이 구입한 토지에 연접한 하천부지를 사방사업 예정지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사방댐이 설치돼 ㅇ씨 토지의 주변경관개선 및 물놀이 장소로 이용가능 등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ㅇ씨는 지난 2011년 원상복구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매입함으로서 징계(감봉 2개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곳에 불법 용도변경 및 건축행위를 한 점과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직접 불법 건축행위를 한 점 등 그 비위가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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