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이 편리 하도록 전동·수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 지원이 실시된다.
시는 "지난 4월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수리업체(새한의료기)를 선정, 본격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서비스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수리비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 이동기기는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로,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0만원까지, 그밖의 등록장애인은 연간 10만원까지 수리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액이 초과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복지과(540-3394)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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