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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총선 대비 이·통장 대상 선거법 안내

기사승인 2020.02.24  0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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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원)가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이·통장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죽산면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이·통장회의를 이용해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공직선거법 안내 및 기부제한 행위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관련 법령 및 주요위반사례 ▲법원 판례 주요 내용 ▲과태료·포상금 제도 및 위법행위 신고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통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특히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선거에 관련한 취약계층으로부터 선거법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전달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김청진 시민/객원기자 chaneljean@naver.com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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