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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지원 추진

기사승인 2020.04.20  14: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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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 확대, 각종 행사취소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감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지원에 나섰다.

  ▲'김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설과 추석 및 지평선축제기간에만 실시해오던 김제사랑상품권 10% 특별한인을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살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2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임대료·공공요금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임대료 지원,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등 특별 지원이 실시된다.

  먼저 시는 시민들의 소비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손실액 보전을 위해 전년 동월대비 1월부터 3월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체에게 5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이며,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월임대료 10만원 이상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월 임대료 50% 최대 60만원(월20만원)을 지급한다.

  공공요금 지원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3개월분의 공공요금 60만원을 정액(월 20만원, 3개월)으로 지급하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에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해 준다.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은 시청 경제진흥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서비스를 운영해 FAX와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로 경영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을 기존 연매출 1억2천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하고 카드매출액의 0.8%를 사업장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현재 진행중인 2018년도 카드수수료 지원을 다음달 말까지 진행, 오는 6월부터는 2019년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1억원 이내 대출금 이자지원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한 건물주 대상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이 지원된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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