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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우 빈자리 보궐선거 안한다

기사승인 2020.08.09  0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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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미정 제명 비례대표도 선거 없어

  유진우 전의원의 제명으로 공석이된 다선거구 1자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선거구 유진우 전의원과 민주당 비례대표 고미정 전의원의 제명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대한 보궐선거 여부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보궐선거는 없다.

  비례대표는 정수가 2명이어서 선관위에 등록되는 후보는 정당별로 2명 뿐이다. 당초 민주당과 평화당이 한석씩 나누면서 비례1번이 각각 당선됐다면, 결원의 경우 각 당의 2번에게 승계가 되지만, 민주당이 2석을 싹쓸이 했기 때문에 결원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원)는 지난 30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다선거구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 김제시는 "해당 선거구 주민의 권익 보장 및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궐선거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고, 시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 등을 위해 보궐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선관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선관위에 통보했었다.

  이에 대해 김제시선관위는 "유진우의원의 제명으로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됐으나, 유 의원이 '제명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제명처분취소소송이 가능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시의원 신분이 회복될 경우, 보궐선거의 당선인과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항은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이상(김제시의회는 의원정수 14명 중 4명에 해당) 궐원되지 않은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했으므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선거구(만경·백산·공덕·청하)에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잔여임기가 1년2개월에 불과하지만, 선거비용은 시민혈세인 순수 시비로 4억3천만원이 투입돼야 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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