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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2호 방조제 우리시 관할 결정

기사승인 2021.02.17  22: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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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서 군산·부안 소송 기각
2015년의 중분위 결정 모두 인정 

 

1-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2호 방조제가 사실상 우리시 관할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1.2호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요구를 기각하면서 새만금 2호 방조제가 우리시 관할로 결정됐다.(관련기사 8면)
  지난 2015년 10월 26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은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 구간은 우리시 관할로 귀속할 것을 심의·의결했었다.

  이에 군산시와 부안군이 중분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안전부장관을 피고로 지난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3개 시군의 소송이 시작됐다.

  5년이 넘는 공방 과정에서 군산시는 ①아무런 기준없이 행자부가 자의적으로 관할구역을 정하는 건 위헌 ②행자부가 매립지 관할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 ③군산시는 군산항을 운영해봤지만 김제시는 항만 운영경험이 없음 ④2호 방조제는 김제시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있지 않고 만경강과 동진강은 해역이 이르기 전에 하천이 끝나는 점 등을 내세우면서 "적어도 2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①해상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인한 매립지는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하고, 새로 생겨난 토지는 종전의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정해야 하며, 행안부가 결정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없다 ②행자부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③새만금신항만은 해수부장관에게 관리권한이 있으며 새만금신항과 접한 2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하지 않더라고 국토의 효울적 이용에 반하지 않는다 ④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매립이 완성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천의 종점부를 바다와 인접하는 지점으로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안군의 주장 중 군산시와 다른 내용을 보면 ①2호 방조제와 연접해 매립되는 국제협력용지는 김제시 쪽 매립지인 농생명용지보다 부안군 쪽 매립지인 관광·레저용지와 연계하여 이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②2호 방조제와 국제협력용지를 김제시로 귀속시키면 동서로 50㎞나 되어 행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어려움 ③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부안군 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①국제협력용지를 관광·레저용지와연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내륙과의 도로 연결망 등을 고려하면, 내수면으로 단절된 부안군 쪽보다 육지로 이어진 김제시 쪽으로 통합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②김제시 귀속 부분이 동서로 50㎞인 길쭉한 형상이라고 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새만금 갯벌은 군산, 김제, 부안 어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해 왔으므로 피해가 부안군에게만 치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김제시의 경우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어민의 갯벌 이용과 해양진출이 완전히 막히는 피해를 입게 되어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부안군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은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시한 모든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소송비용도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라"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2호 방조제가 사실상 우리시 관할로 확정됐다. 다만 군산시 정치권이 '지방자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부안군도 '앞으로 진행될 새만금방조제 내부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므로 시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2- 대법원 선고에 참석했던 우리시 관계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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