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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사고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 못받아

기사승인 2022.08.09  0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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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민이라면 누구나 최대 1천만원의 보험(농기계사고 등 13개 항목)혜택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전국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 없이 중복으로 보장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시와 계약한 보험회사(현대해상화재보험 1522-3556)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혜택은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익사사고 △농기계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주변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가족들에게 알려줘 꼭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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