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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유수면 매립지 3건, 행안부 중분위 심의중

기사승인 2023.05.04  1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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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 관할 결정에 총력 대응해야

  '만경7공구 일원'과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총 3건의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심의가 지난 2월 1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월 24일 중분위 위원들의 새만금 현장방문(비공개), 4월 14일 2차 전체회의까지 진행되고 있다.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중차대한 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논쟁이 되고 있는 이들 3건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그리고 김제시의 향후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3건의 진행 상황

  △만경7공구 방수제(3.87km)는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으로 2020년 12월 16일, 김제시가 전북도로 행정구역 관할결정을 신청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 25일 관할결정 신청내용을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중분위에 재상정됐다. 

  △새만금 동서도로(16.47km)는 새만금개발청 시행으로 2020년 11월 25일 준공, 개통됐으며, 2021년 8월 9일 김제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했고 같은 해 11월 23일 행안부가 관할결정 신청내용을 공고했다.

  시는 중분위 안건 조속 상정을 위해 2022년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출한 끝에 2022년 12월 23일 중분위에 안건이 상정됐다.

  △신항만 방파제(3.1km) 및 비안도 어선보호시설(0.3km)은 군산지방해수청이 조성해 2016년 12월 완공됐으나, 새만금 2호 방조제 소송과 분쟁 이유로 관할 결정 신청을 보류했다.

  2022년 1월 27일 군산지방해수청에서 3개 시군에 신항만 방파제 관할결정과 관련한 의견조회를 해왔고 시는 같은 해 2월 16일과 10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에 우리시 관할결정 당위성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2022년 11월 「새만금 신항만 행정구역 확보 대응전략」 용역을 착수해 올해 8월 준공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문 별지 도면(대법원 2010추73, 2015추566)

중분위 제1차 회의('23.2.17.)

  앞서 살펴본 대로 새만금 동서도로 등 3건의 공유수면 매립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속히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져 행정관할 책임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에도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등의 온갖 훼방으로 구역 결정이 지연된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기나긴 침묵을 깨고 재개된 중분위 1차 회의는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 방파제 등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와 군산시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우리시는 "새만금은 지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로 전체 관할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연접되어 내외측에 위치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은 김제시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합리적이고 조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해상경계선은 의미 잃어

  대법원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판결(2013.11.14. 2010추73)에서 "간척사업 등으로 하상이나 해저로 있던 부분이 육지화되는 경우, 기존의 해상경계선은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면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을 결정하게 되면, 새만금 내측 매립지에 대한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를 고려할 수 없게 되고, 합리적인 관할구역의 경계 설정이 되기 어려우며, 나아가 행정의 비효율성, 주민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해상경계선이 관할결정 기준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매립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군산시의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기도 했다.

  따라서 매립지에 있어서 군산시가 주장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새만금 신항 방파제의 중요성

  새만금 신항이 활성화된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며, 신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취득세, 지방세 등의 세금 수입을 토대로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분위의 신항 방파제 등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방파제가 새만금 신항을 구성하는 기본시설로써 방파제 관할권이 인정된다면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제시와 군산시의 궁극적인 갈등 관계도 결국은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군산시의 억지 주장과 미련

  김제시와 군산시의 길고 긴 분쟁이었던 새만금 2호 방조제는 두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2021년 1월 결국 김제시 관할로 최종 확정됐다.

  새만금 행정관할 결정은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겠지만, 새만금사업은 대규모 간척사업이기 때문에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에서 단계적·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완공시기도 사업마다 달라 순차적으로 행정구역을 신청하고 분쟁이 없으면 바로 결정되지지만, 분쟁이 있으면 중분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중분위의 결정에 불복 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확정 짓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비됐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은 3·4호 방조제와 1·2호 방조제로,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연접, 전체적 구도, 결정기준에 의해 내측 매립지와 동서도로는 김제시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고, 신항만 또한 연접과 결정기준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군산시에서는 주변 유인도(두리도)의 주민편의와 기존에 주장했던 해상경계선을 반복 주장하며 철저한 논리 준비를 위한 용역과 법무법인을 통한 법적 자문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등 행정구역 신청에 불복하여 결국 중분위에서 심의를 거치게 됐다.

  다행히 군산시가 주장하는 근거들은 행정안전부,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지만 최근에는 정치권을 앞세워 '군산새만금신항' 명칭 변경 활동, 새만금특별자치단체 및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통합 시도, 정치력 압박 등 우리시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다.

3개 시군 통합 시도에 대해

  일부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보다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나 새만금통합도시를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행정구역 신청에 대한 군산시의 태도로 보면 상생보다는 '새만금은 군산시 관할'이라는 정책이 팽배해 있으며, 흡수·통합해서 군산시만 키우겠다는 발상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시는 군산시와 역사적·문화적 동질성도 없는 편이며 우리시가 군산시에 흡수된다면 님비시설 지역으로 바뀌고 각 기관들은 축소될 것이며 인구유출로 지역상권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김제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새만금권 통합반대에 66.2%라는 결과가 나왔고 통합반대 이유로는 지역발전 저해 40.8%, 흡수통합 우려 24.7% 지역갈등 초래 20.4%, 생활불편 초래 14.1%로 조사된 적도 있다. 

  최근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의 3개 시군 통합시도와 함께 새만금 신항 사수의 목소리가 도를 넘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대체 김제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우리시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신항만 관할권 확보 우선돼야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을 확보하면 지역 개발 등의 효과는 물론 신항만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업과 투자, 이에 따른 협력업체, 서비스지원 시설, 개발사업의 효과 공유, 인구증가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제시가 고군산군도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서는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향후 일제청산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여건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좋으나 현 정치상황으로는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 판단된다.

  김제시는 어떻게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외부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중분위 승리가 대법원 소송의 승리로 귀결됨을 고려해 중분위 결정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만경강과 동진강 경계

군산시의 주장과 우리시의 대응

  김제시는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논리인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 위치, 공유수면 관리, 해상경계선, 신항만이 군산시 대체항, 군산시 산단 물동량 수송의 동서도로 역할 등 군산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철저한 논리분석과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연구 용역 전문가에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법적대응을 위해 우수한 국내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항이라는 항구가 존재함으로 사회 통합을 위해 양보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대형 로펌 선임, 전북도 및 중앙부처에 감정 호소 등 앞에서는 화합·상생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전형적인 구밀복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군산시에서 120년간 공유수면을 유지·관리하였으니 군산시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산시 관할이면 중분위의 심의가 필요 없지 않겠는가?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개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군산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고 신항만 지역은 어업허가나 면허가 금지된 지역으로 섬들의 주민과는 무관한 지역이다.

  김제시는 법과 원칙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군산시의 억지 논리에 대응을 하고 있다.

시를 믿고 힘을 실어주자

  우리시는 인구·경제·산업·정치력 등에서 군산시에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군산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군산시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김제시는 군산시보다 열악한 열세임에도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지켜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논리로 열세를 극복할 것이라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단합된 목소리이다. 김제시민들이 여론에 선동되지 않고 김제시와 김제시의회와 한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어떠한 방해도 이겨내는 냉정한 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군산시는 '목소리 큰놈이 이긴다'는 듯 큰 소리를 내며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단은 김제시를 믿고 힘을 실어주자. 단합된 결집으로 관할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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