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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비 최대로 인상

기사승인 2024.03.12  14: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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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연치 않은 여론조사로 인상 이끌어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최대 인상 가결

 

  

김제시의회 전경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전주시와 완주에 이어 도내에서 3번째로 많음에도 또 다시 최대치인 연간 480만원을 인상해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해 김제시의원 의정비는 2022년에 비해 22% 인상된 4059만원으로 시의원 연봉이 도내 3위에 달하고 있었다.

  정성주 시장의 시정목표는 힘겹게도 '전북권 4대도시로 웅비하는 김제'이지만, 김제시의회는 이미 가뿐히 '연봉 전북권 3대의회로 웅비'해 있었다. 

  반면 시의회에 대한 대내외의 평가는 바닥이다.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4등급으로 매우 낮고, 현역 시의원의 내연녀 폭행 연루의혹으로 다시 전국적인 망신을 샀으며, 시의원들의 실력도 역대 최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의정활동비 한도액이 기존 월 110만원에서 월 최대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인상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라'고 되어있지만, 의원들은 따가운 눈총도 외면하고 최대치인 월 40만원 인상을 노리고 있었다.

  이에 발맞춰 의정비 심의위원도 80%가 전 시의원 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관 관계자로 구성되면서 시민의 입장이나 객관성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심의위가 결정해 실시한 여론조사도 석연치 않다.

  의원들이 전액 시민의 세금으로 받고 있는 현재 의정비는 의정활동비(1320만원)와 의정수당(2739만원), 여비 등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20년간 동결되어 있었지만, 의정수당은 꾸준히 인상을 거듭했고 지난해도 22%가 인상됐다.

  하지만 여론조사 필수질문 첫항을 보면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50%를 반영 현실화하여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전제하고 "내년부터 지방의원에게 최대 지급 가능한 의정활동비 15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누가 봐도 이 질문은 인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매월 228만원씩 지급되는 의정수당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의원들이 월 최대 150만원만 받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의정활동비가 150만원이 되면 의정비는 매월 378만원이 됨에도 피 조사자는 이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무선전화 자동응답방식이 아닌 유선전화 직접 면접조사로 실시해 피조사자의 약한 마음을 파고 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꼼수를 의정비 심의위는 전혀 지적하지 않았고, 여론조사 결과 65.8%의 시민들이 150만원으로의 인상을 적정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꼼수 가운데도 의정활동비가 높다고 응답한 시민이 34.2%여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면 최대치 인상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여론조사를 반영해 의정비심의위는 만장일치로 최대인 월 40만원 인상을 의결했고, 시의회는 조례공표 일자와 상관없이 지난 1월치부터 소급적용해 인상된 의정비를 받을 계획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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