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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동 장례식장 신축 행정소송 1심 패소

기사승인 2019.06.02  1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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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주민들 반발과 함께 긴장
시는 항소의견 첨부 대응 예정

  검산동 한국주유소 뒷편에 추진되는 장례식장 신축이 시의 건축불허가처분으로 무산되는 듯 했으나, 시가 행정소송 1심에서 패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장례식장 신축 예정지는 검산동 477번지외 1필지로 대지면적 3220㎡(976평)에 지상 4층 연면적 2057㎡(623평)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1층에는 분향실 2·입관실·사무실에 들어서고, 2층과 3층은 분향실, 4층은 주방과 기계실로 설계됐다.

  5개의 분향실을 갖출 예정이지만 설계된 주차대수는 50대도 되지 않아 장례식장이 운영되면 인근의 주차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례식장 신축 계획이 알려지자 검산동 단체장과 주민들은 '장례식장 신축반대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1천여명 반대서명과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가하면, 신축반대 현수막 설치 등 결사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주민들은 장례식장 신축 예정지가 △전주에서 우리시로 진입하는 관문 △시내의 생활권 △주변에 각종 아파트와 자연마을 등 많은 주민이 거주함 △인근에 시민체육공원과 수변 산책로가 있어 시민전체가 이용하는 곳 △신축부지 바로 옆 50m에는 검산사거리가 있어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의 우려가 더욱 높아 질 것 △부지 바로 앞 한옥마을에 외부에서 우리시로 주택을 구입해 이사오고 있음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장례식장은 지난해 3월 6일 시에 건축허가가 접수됐지만, 6월 28일 도시계획심의위에서 '개발행위 기준 주변지역과의 관계, 장례식장이 자연녹지 안에 4층으로 배치되면서 미관을 해지는 부분, 교통관련 내용 및 수요대비 주차대수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됐고, 7월 7일 시로부터 불허가통보가 됐다.

 하지만 건축주는 같은달 27일 전북도와 전주지방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29일 전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은 기각됐으나, 지난 15일 전주지방법원 행정소송은 '김제시의 불허가통보가 부당하다'는 판결과 함께 건축주가 승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시는 앞으로 추가항소의견을 첨부해 상급법원에 항소를 할 예정이지만, 주민들은 시가 절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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